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에 따라 국제항행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같은 협약 부속서에 정해진 국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

,

회원국은

,

국제민간항공협약

,

제37조(국제표준

,

절차의

,

채택)에

,

따라

,

국제항행업무의

,

통일성과

,

효율성을

,

위해

,

같은

,

협약

,

부속서에

,

정해진

,

국제

,

표준을

,

자국의

,

규정으로

,

채택하고

,

국제표준과

,

다르게

,

규정할

,

경우

,

협약

,

제38조에

,

따라

,

국제민간항공기구에

,

통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

항공안전평가제도를

,

도입하고

,

‘98년부터

,

회원국의

,

국제표준

,

이행여부를

,

평가하고

,

결과를

,

일반에

,

공개하고

,

있으며

,

우리나라는

,

2000년

,

수검한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

평가

,

결과를

,

토대로

,

미국의

,

국제항공안전평가를

,

받고

,

항공안전

,

2등급을

,

받아

,

국제

,

신인도

,

하락

,

많은

,

어려움을

,

겪은

,

바가

,

있으며

,

2026년에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

항공안전평가를

,

수검할

,

가능성이

,

높은

,

상황임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

회원국에

,

제공한

,

안전평가지침에서

,

국가가

,

규제당국이면서

,

서비스제공자인

,

경우

,

규제당국과

,

서비스제공자

,

기능과

,

책임을

,

명확히

,

분리함으로써

,

공공의

,

이익에

,

기여하고

,

잠재적

,

실질적

,

이해충돌을

,

방지할

,

있음을

,

언급하고

,

있으며

,

항공안전평가

,

과정에서

,

항공교통조직의

,

규제기능과

,

서비스제공

,

기능의

,

분리

,

여부를

,

확인하고

,

있음

,

현재

,

국토교통부는

,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

정책

,

규제업무를

,

소속기관(지방항공청

,

항공교통본부)에서

,

항공교통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으나

,

소속기관의

,

항공교통업무를

,

총괄하는

,

기능이

,

규정되지

,

않아

,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

소속기관의

,

공통업무(교육

,

인력

,

등)를

,

조정하고

,

있어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

항공안전평가에서

,

요구하는

,

규제기능과

,

서비스제공

,

기능

,

명확한

,

분리가

,

필요한

,

실정임

,

이에

,

법률에

,

국토교통부장관의

,

업무로

,

항공교통업무

,

등의

,

표준화

,

평가

,

인력수급

,

교육훈련

,

시설장비의

,

설치

,

개량

,

유지보수

,

업무수행

,

확인

,

운영평가

,

통계의

,

수집

,

작성

,

등을

,

규정하고

,

이를

,

소속기관에

,

위임할

,

있는

,

법률적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소속기관

,

내에서

,

서비스제공업무를

,

총괄하여

,

수행할

,

있도록

,

하여

,

국제민간항공기구

,

항공안전평가에

,

대비하려는

,

것임(안

,

제89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