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금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민연금공단은

,

납부

,

의무자의

,

신청이

,

있는

,

경우

,

연금보험료

,

환수금

,

등의

,

납입

,

고지를

,

전자문서로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연금보험료나

,

환수금

,

등을

,

기한

,

납부하지

,

않은

,

미납자에

,

대한

,

독촉의

,

경우

,

이를

,

전자문서로

,

있도록

,

하는

,

규정이

,

없어

,

종이문서에만

,

의존하고

,

있는

,

실정임

,

반면

,

건강보험의

,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

따라

,

전자문서를

,

통한

,

독촉이

,

이루어지고

,

있음

,

이에

,

국민연금

,

보험료

,

환수금

,

등의

,

독촉도

,

납부

,

의무자의

,

신청에

,

따라

,

전자문서로

,

있도록

,

하여

,

행정의

,

효율성을

,

제고하고

,

국민의

,

편의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의2제3항

,

제95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