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됨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6년

,

폭스바겐의

,

배출가스

,

시험성적서

,

조작

,

인증서류

,

위조

,

사건이

,

사회적

,

논란으로

,

대두됨에

,

따라

,

입법을

,

통하여

,

배출가스

,

인증

,

위반

,

과징금을

,

대폭

,

상항하였음

,

1년간

,

차례에

,

걸친

,

대기환경보전법

,

개정을

,

통하여

,

과징금

,

상한액을

,

10억원에서

,

500억원으로

,

50배

,

가량

,

상항하였음

,

그런데

,

과징금이

,

기업

,

경영활동에

,

심각한

,

영향을

,

있을

,

정도로

,

대폭

,

강화되었음에도

,

위반행위의

,

중대성

,

정도에

,

대한

,

고려없이

,

기존의

,

단순한

,

과징금

,

부과체계를

,

유지하고

,

있음

,

현행

,

규정은

,

배출가스

,

기준을

,

만족하는

,

정상적인

,

자동차를

,

판매했음에도

,

단순한

,

행정상의

,

실수나

,

계산착오

,

내용의

,

누락

,

등으로

,

인한

,

과징금도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인증받은

,

사항과

,

동일한

,

과징을

,

부과받는

,

체계를

,

갖고

,

있음

,

또한

,

대부분의

,

법률에서는

,

조사에

,

소요되는

,

행정

,

비용

,

감축

,

등을

,

위해

,

위반자가

,

자진

,

시정하거나

,

조사에

,

적극

,

협조한

,

경우에

,

과징금을

,

감경

,

또는

,

감면하는

,

규정을

,

두고

,

있으나

,

동법에서는

,

이를

,

적용하지

,

않아

,

행정적

,

비효율성이

,

높음

,

이에

,

구체적인

,

위반행위

,

정도

,

타당성에

,

비례하여

,

합리적으로

,

과징금이

,

부과될

,

있도록

,

과징금

,

상한액을

,

감면할

,

있도록

,

명시하고

,

위반행위의

,

자진신고

,

조사의

,

협조

,

등에

,

따라

,

과징금

,

부과

,

금액을

,

감경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56조제2항

,

제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