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제안이유

,

지난

,

2004년에

,

정치개혁의

,

일환으로

,

지구당을

,

폐지하면서

,

중앙당과

,

시도당으로

,

정당을

,

구성하며

,

하부조직으로

,

지역위원회를

,

있도록

,

하였음

,

그러나

,

지역위원회의

,

정치활동

,

자체가

,

법적근거가

,

미약해

,

종종

,

편법

,

운영에

,

대한

,

시비가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예상하였던

,

정치발전보다는

,

정당의

,

기반이

,

허약해지고

,

생활현장에서

,

지역주민의

,

다양한

,

의견과

,

요구를

,

청취할

,

없는

,

부작용이

,

오히려

,

크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과거와

,

달리

,

사회분위기가

,

성숙되어

,

지구당

,

폐지

,

당시

,

지적되었던

,

고비용

,

운영상

,

부조리한

,

문제

,

등이

,

상당부분

,

개선되었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

단위로

,

하는

,

지구당을

,

복원하여

,

정당과

,

국민과의

,

원활한

,

의사소통을

,

실현하고

,

관할구역에

,

위치한

,

지구당의

,

사무실

,

지원을

,

위하여

,

공유재산을

,

무상으로

,

사용하게

,

있도록

,

함으로써

,

일정한

,

규모와

,

비용

,

절감

,

풀뿌리

,

민주주의를

,

활성화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정당은

,

중앙당과

,

시도당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

단위로

,

하는

,

지구당으로

,

구성하도록

,

함(안

,

제3조) 나

,

지구당의

,

창당준비위원회는

,

50명

,

이상의

,

발기인으로

,

구성하고

,

지구당은

,

중앙당

,

또는

,

창당준비위원회의

,

승인을

,

받아

,

창당하도록

,

함(안

,

제6조

,

제9조) 다

,

정당은

,

30

,

이상의

,

지구당을

,

가져야

,

하고

,

1개의

,

시도에

,

두는

,

지구당의

,

수는

,

전체

,

지구당

,

총수의

,

3분의

,

1을

,

초과할

,

없도록

,

함(안

,

제18조의2

,

신설) 라

,

지구당의

,

법정당원수는

,

100명

,

이상으로

,

하고

,

해당

,

지역당의

,

관할구역

,

안에

,

주소를

,

두어야

,

함(안

,

제18조의3

,

신설) 마

,

지구당에는

,

1명을

,

초과하여

,

유급사무직원을

,

없도록

,

함(안

,

제30조제1항) 바

,

지구당은

,

시도당과

,

동일하게

,

매년

,

1월

,

31일까지

,

전년도

,

기준

,

당원수

,

활동개황을

,

관할

,

선거관리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35조제1항) 사

,

지방자치단체는

,

관할구역에

,

위치한

,

지구당의

,

사무실

,

지원을

,

위하여

,

공유재산

,

물품

,

관리법에도

,

불구하고

,

공유재산을

,

무상으로

,

사용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36조의3

,

신설) 아

,

기존

,

지역위원회는

,

폐지함(안

,

제37조제3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