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김상훈의원김병기의원 등 59인)

제안이유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제안이유

,

2027년에

,

서울에서

,

개최되는

,

제41차

,

서울

,

세계청년대회는

,

천주교

,

행사를

,

넘어

,

세계

,

청년들이

,

참여하는

,

국제행사로서

,

범정부

,

차원의

,

다각적인

,

협력과

,

지원이

,

필요함

,

이에

,

제41차

,

서울

,

세계청년대회의

,

성공적인

,

개최를

,

지원함으로써

,

청년의

,

국제적

,

교류

,

체험활동

,

촉진을

,

통해

,

청년발전과

,

청년지원

,

국민의

,

종교문화와

,

여가활동

,

활성화

,

그리고

,

국제친선을

,

증진하고

,

국민경제와

,

국민복지를

,

향상시키는

,

데에

,

이바지하기

,

위해

,

제41차

,

서울

,

세계청년대회

,

지원

,

법률을

,

제정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세계청년대회의

,

성공적

,

개최를

,

위해

,

지원하는

,

방안을

,

강구하도록

,

함(제4조제1항) 나

,

세계청년대회의

,

성공적인

,

준비

,

개최를

,

위하여

,

2027

,

서울

,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이하

,

‘조직위원회’)를

,

운영함(제5조제1항) 다

,

조직위원회는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

등에

,

행정적재정적인

,

협조

,

지원과

,

밖에

,

필요한

,

편의제공을

,

요청할

,

있으며

,

해당

,

기관은

,

특별한

,

사유가

,

없으면

,

최대한

,

협조하도록

,

함(제6조제1항) 라

,

조직위원회는

,

기부금품의

,

모집

,

사용에

,

관한

,

법률

,

제5조제2항에도

,

불구하고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자발적으로

,

기탁되는

,

기부금품을

,

사업목적에

,

부합하는

,

범위에서

,

접수할

,

있도록

,

함(제7조) 마

,

조직위원회는

,

세계청년대회

,

관련시설과

,

종사자참여자

,

등에

,

대한

,

테러

,

안전위협에

,

대비하기

,

위하여

,

국가에

,

지원을

,

요청할

,

있도록

,

함(제8조) 바

,

세계청년대회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법률에서

,

정한

,

부담금을

,

감면할

,

있도록

,

함(제9조) 사

,

조직위원회는

,

세계청년대회의

,

준비

,

운영에

,

필요한

,

비용을

,

충당하기

,

위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

승인을

,

받아

,

휘장사업

,

등의

,

수익사업과

,

기념주화의

,

판매를

,

있도록

,

함(제11조

,

제12조) 아

,

조직위원회는

,

세계청년대회의

,

원활하고

,

효율적인

,

운영과

,

위하여

,

자원봉사자를

,

모집할

,

있도록

,

함(제17조) 자

,

세계청년대회와

,

관련된

,

주요

,

정책을

,

심의조정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2027

,

서울

,

세계청년대회

,

정부지원위원회를

,

설치하고

,

위원장은

,

국무총리

,

부위원장은

,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되며

,

밖의

,

국무위원

,

등을

,

위원으로

,

함(제18조) 차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세계

,

청년들에게

,

청년활동

,

관련

,

프로그램을

,

제공하기

,

위한

,

시설

,

등을

,

포함한

,

세계청년대회

,

관련시설을

,

신축

,

개축보수하는

,

경우

,

이에

,

필요한

,

사업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제19조) 카

,

법무부장관은

,

세계청년대회를

,

위하여

,

사증발급

,

또는

,

입국심사를

,

받는

,

외국인

,

등에

,

대하여

,

출입국

,

과정에

,

적극적으로

,

협조하도록

,

함(제21조) 타

,

보건복지부장관은

,

세계청년대회

,

참가자의

,

보건안전에

,

대하여

,

적극적으로

,

협조하도록

,

함(제22조) 파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법에

,

따른

,

권한의

,

일부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서울특별시장에게

,

위임할

,

있도록

,

하고

,

서울특별시장은

,

이를

,

지방자치법

,

제2조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위임할

,

있도록

,

함(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