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가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

,

자치사무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지방공사를

,

설립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을

,

수행하는

,

도시개발공사가

,

지방자치단체별로

,

설립되어

,

있음

,

그러나

,

도시개발공사의

,

경우

,

다른

,

지방공사에

,

비하여

,

사업특성상

,

대규모

,

자금이

,

요구됨에도

,

불구하고

,

출자투자사채발행

,

자금운용

,

관련

,

현행

,

규제가

,

일률적으로

,

적용되고

,

있어

,

도시개발공사가

,

원활한

,

사업을

,

추진하는

,

한계가

,

있을

,

뿐만

,

아니라

,

도시개발공사의

,

사업경쟁력도

,

약화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도시개발공사에

,

대해서는

,

출자투자사채발행

,

자금운용

,

관련

,

규제

,

수준을

,

완화하여

,

규정하고

,

도시개발공사에

,

대한

,

사업시행자

,

우선

,

지정

,

특례를

,

규정함으로써

,

도시개발공사의

,

원활한

,

사업추진과

,

경쟁력

,

강화에

,

기여하며

,

지역특성에

,

맞는

,

도시개발을

,

통하여

,

쾌적한

,

도시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신규

,

투자사업

,

타당성

,

검토의

,

제외

,

사유에

,

해당하는

,

사업에

,

관하여

,

다른

,

법인에

,

출자하는

,

경우에는

,

출자의

,

필요성

,

타당성

,

검토를

,

생략할

,

있도록

,

규정함(안

,

제54조제3항

,

신설) 나

,

공공주택사업을

,

시행할

,

목적으로

,

설립한

,

부동산투자회사에

,

출자하는

,

경우에는

,

출자

,

한도를

,

두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함(안

,

제54조제4항

,

단서

,

신설) 다

,

주택사업

,

또는

,

토지개발사업을

,

수행하는

,

공사의

,

채무

,

주택도시기금

,

정부로부터의

,

차입에

,

따른

,

채무의

,

경우에는

,

공사가

,

업무상

,

부담하는

,

다른

,

채무보다

,

변제

,

순위를

,

후순위로

,

하도록

,

규정함(안

,

제64조의2제6항

,

신설) 라

,

신규

,

투자사업

,

타당성

,

검토

,

대상에서

,

제외되는

,

사업으로

,

공공주택사업

,

등을

,

추가하여

,

규정함(안

,

제65조의3제2항) 마

,

총사업비

,

1조원

,

미만의

,

신규

,

투자사업을

,

대상으로

,

타당성

,

검토를

,

실시하는

,

경우에는

,

시도지사가

,

전문기관을

,

지정고시하도록

,

규정함(안

,

제65조의3제3항) 바

,

주택사업

,

또는

,

토지개발사업을

,

수행하는

,

공사에

,

대해서는

,

예외적으로

,

사채

,

발행의

,

한도를

,

자본금과

,

적립금

,

합계액의

,

5배를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로

,

규정함(안

,

제68조제3항

,

신설) 사

,

주택사업

,

또는

,

토지개발사업을

,

수행하는

,

공사에

,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

시행하는

,

개발사업의

,

시행자로

,

우선하여

,

지정하도록

,

규정함(안

,

제71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