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 징수제도는 2011년 징수제도 통합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른

,

고용보험

,

징수제도는

,

2011년

,

징수제도

,

통합

,

이후

,

전년도

,

보수총액을

,

중심으로

,

설계되어

,

당해

,

연도

,

보수와

,

시차가

,

존재하고

,

사업주는

,

국세

,

소득신고와

,

보수총액

,

신고를

,

이중으로

,

해야

,

하는

,

부담이

,

있음

,

따라서

,

사업주의

,

행정부담

,

경감

,

보수신고

,

편리성

,

제고를

,

위해

,

국세청

,

신고

,

정보를

,

보험료

,

부과에도

,

활용할

,

있도록

,

정보

,

연계

,

확대가

,

필요함

,

이에

,

개정안은

,

고용보험

,

보험료

,

부과

,

국세청

,

소득정보를

,

기준으로

,

보험료를

,

산정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6조의10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