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
제안이유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법률안은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