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매재산

,

낙찰자의

,

편의를

,

도모하기

,

위하여

,

공매재산

,

낙찰자가

,

다른

,

법령에

,

따라

,

갖추어야

,

하는

,

자격을

,

갖추지

,

못한

,

경우에는

,

매각결정

,

기일을

,

1회에

,

한정하여

,

당초

,

매각결정

,

기일부터

,

10일

,

이내의

,

범위에서

,

연기할

,

있도록

,

하고

,

총재산의

,

추산가액이

,

체납처분비에

,

충당하고

,

남을

,

여지가

,

없는

,

등의

,

사유로

,

체납처분의

,

집행을

,

중지하려는

,

경우

,

종전에는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사실을

,

1개월간

,

공고하도록

,

하였으나

,

앞으로는

,

공고

,

없이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

심의만

,

거치도록

,

하여

,

체납처분

,

중지

,

절차를

,

신속히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법률안과

,

함께

,

제출되는

,

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36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