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은 공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공공기관이

,

보유

,

관리하는

,

정보에

,

대해

,

국민은

,

공개

,

청원을

,

있도록

,

하며

,

공공기관의

,

정보

,

공개

,

의무를

,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

권리를

,

보장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정보공개제도가

,

정부에

,

대한

,

감시와

,

견제

,

측면

,

뿐만

,

아니라

,

안전한

,

일상과

,

재산의

,

보호

,

신뢰할

,

있는

,

사회시스템으로서의

,

역할과

,

기능이

,

점점

,

커지는

,

반해

,

이에

,

걸맞은

,

정보공개제도

,

개선에

,

대한

,

논의가

,

미진한

,

실정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정보공개

,

담당자를

,

괴롭히기

,

위한

,

단순반복

,

정보공개

,

청구가

,

잇따름에

,

따라

,

담당자의

,

고초가

,

극심하다는

,

지적도

,

있음

,

이에

,

정보공개청구

,

전반을

,

개선하여

,

국민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국정에

,

대한

,

국민의

,

참여와

,

국정

,

운영의

,

투명성을

,

확보한다는

,

법률의

,

소기

,

목적을

,

확고히

,

하고자

,

하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지방자치단체의

,

정보

,

공개에

,

관한

,

조례

,

제정에

,

있어서

,

정보

,

공개가

,

원활히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는

,

소기의

,

목적을

,

명시함(안

,

제4조제2항) 나

,

정보공개청구의

,

예외가

,

되는

,

국가안전보장에

,

관련된

,

정보를

,

구체화하여

,

명시함(안

,

제4조제3항) 다

,

정보공개

,

담당자의

,

의무를

,

추가적으로

,

신설함(안

,

제6조의2) 라

,

공공기관의

,

장이

,

정보공개청구처리에

,

따른

,

절차를

,

고의로

,

지연시킨

,

경우

,

정보공개청구의

,

취하를

,

회유한

,

경우

,

이의신청

,

또는

,

이의신청과

,

관련된

,

심의회

,

개최를

,

방해한

,

경우에

,

해당하는

,

자에게

,

징계

,

등을

,

있도록

,

함(안

,

제6조의3

,

신설) 마

,

공공기관의

,

장의

,

정보공개

,

담당자

,

보호

,

의무를

,

신설함(안

,

제6조의4

,

신설) 바

,

공공기관의

,

사전

,

공개

,

대상이

,

되는

,

정보를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

,

각종

,

위원회

,

위원

,

명단

,

회의

,

결과

,

회의록을

,

추가적으로

,

사전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7조) 사

,

공공기관이

,

보유관리하고

,

있는

,

정보

,

목록을

,

공개해야

,

하는

,

정보를

,

구체적으로

,

명시하고

,

공개하지

,

아니할

,

있는

,

정보가

,

포함되어

,

있는

,

경우

,

공공기관이

,

최소한의

,

범위에서

,

이를

,

분리하여

,

제외하고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8조) 아

,

비공개

,

대상

,

정보의

,

목록을

,

정비하고

,

통일외교관계에

,

관한

,

사항으로서

,

공개될

,

경우

,

통일외교관계를

,

저해하거나

,

국가의

,

중대한

,

이익을

,

현저히

,

해칠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되는

,

정보를

,

비공개

,

대상

,

정보로

,

함(안

,

제9조) 자

,

정보공개

,

청구인이

,

이미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공개된

,

정보를

,

청구하는

,

경우

,

해당

,

정보의

,

소재를

,

안내하고

,

종결처리할

,

있던

,

규정을

,

삭제하여

,

공공기관이

,

직접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11조의2) 차

,

공공기관이

,

폭언폭행욕설비방협박

,

등을

,

수반한

,

정보공개

,

청구를

,

정보공개심의회를

,

거쳐

,

종결

,

처리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의3

,

제12조제1항) 카

,

공공기관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

중인

,

재판에

,

관련된

,

정보와

,

범죄의

,

예방

,

수사

,

공소의

,

제기

,

유지

,

형의

,

집행

,

교정(矯正)

,

보안처분에

,

해당하는

,

업무를

,

주로

,

하는

,

국가기관의

,

정보공개심의회

,

외부

,

전문가

,

비율을

,

국가기관과

,

동일하게

,

함(안

,

제12조제3항) 타

,

정보공개

,

청구

,

비용을

,

납부하지

,

않은

,

사실이

,

2회

,

이상

,

있는

,

청구인이

,

정보공개

,

청구를

,

경우

,

비용을

,

미리

,

납부하게

,

있도록

,

함(안

,

제17조) 파

,

심의회를

,

거치지

,

아니할

,

있는

,

사유를

,

청구인이

,

이의신청한

,

날부터

,

1년

,

이내에

,

심의회의

,

심의를

,

이미

,

거친

,

사항

,

단순반복

,

청구로

,

인하여

,

심의

,

내용이

,

중복되는

,

사항으로

,

함(안

,

제18조제2항) 하

,

정보공개위원회가

,

정보공개

,

의무위반

,

등에

,

대한

,

조사

,

징계

,

요구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조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22조) 거

,

정보공개위원회가

,

심의조정

,

활동에

,

관한

,

보고서를

,

작성하여

,

매년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23조의2

,

신설) 너

,

정보의

,

허위

,

통지

,

거짓

,

식별할

,

없는

,

형태로의

,

고의적

,

정보

,

공개

,

공개

,

대상임을

,

알면서도

,

공개를

,

거부하는

,

행위

,

불복절차의

,

결과에

,

따라

,

발생한

,

정보공개

,

의무의

,

불복에

,

대하여

,

이를

,

승인한

,

사람을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할

,

있도록

,

함(안

,

제30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