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며 환경 보호 및 개선 사업과 지역 소방 사무 등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발전소 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지역자원시설세는

,

지역

,

자원을

,

보호하고

,

개발하며

,

환경

,

보호

,

개선

,

사업과

,

지역

,

소방

,

사무

,

필요한

,

비용을

,

충당하기

,

위해

,

부과하는

,

목적세입니다

,

발전소

,

주변

,

지역은

,

전력

,

수급의

,

공익적

,

목적을

,

위해

,

환경오염과

,

주민

,

건강

,

각종

,

불이익을

,

감수하고

,

있어

,

발전

,

유형별로

,

발전사에

,

지역자원시설세를

,

부과하고

,

있습니다

,

현행

,

지역자원시설세

,

세율은

,

2021년

,

개정된

,

지방세법에

,

따라

,

발전량

,

킬로와트시(kWh)당

,

03원에서

,

06원으로

,

일괄

,

상향되었습니다

,

그러나

,

2019년

,

산업통상자원부는

,

발전용

,

연료의

,

제세부담금

,

체계가

,

미세먼지

,

환경비용을

,

충분히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에

,

따라

,

과세체계를

,

합리적으로

,

조정했습니다

,

조정에서는

,

발전

,

발생하는

,

환경오염도를

,

반영하여

,

유연탄에

,

대한

,

제세부담금을

,

인상하고

,

LNG에

,

대한

,

제세부담금을

,

인하했습니다

,

또한

,

열병합용

,

LNG

,

발전은

,

일반

,

발전

,

대비

,

에너지

,

효율이

,

30%포인트

,

우수하며

,

오염물질

,

온실가스

,

배출

,

측면에서

,

친환경적이라는

,

점을

,

고려하여

,

제세부담금

,

환급대상으로

,

지정했습니다

,

따라서

,

지역자원시설세도

,

화력발전으로

,

인한

,

환경오염도를

,

반영하여

,

유연탄

,

화력발전에

,

대해서는

,

발전량

,

킬로와트시(kWh)당

,

06원을

,

유지하고

,

LNG발전에

,

대해서는

,

발전량

,

킬로와트시(kWh)당

,

03원을

,

적용하며

,

에너지

,

효율이

,

높은

,

열병합용

,

LNG

,

발전에

,

대해서는

,

킬로와트시(kWh)당

,

02원을

,

적용하려고

,

합니다

,

이를

,

통해

,

지역

,

자원과

,

환경을

,

보호하기

,

위한

,

보다

,

합리적인

,

비용

,

분담

,

체계를

,

갖추고자

,

합니다(안

,

제146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