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소방안전교부세는

,

개별소비세법에

,

따라

,

담배에

,

부과되는

,

개별소비세

,

총액의

,

100분의

,

45에

,

해당하는

,

예산액과

,

결산액의

,

차액으로

,

인한

,

교부세의

,

차액을

,

재원으로

,

하고

,

있음

,

현재

,

소방안전교부세는

,

담배에

,

부과되는

,

개별소비세

,

총액의

,

100분의

,

20을

,

초과하는

,

부분은

,

소방

,

인력의

,

인건비로

,

우선

,

충당하고

,

나머지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소방분야와

,

안전분야에

,

배분하고

,

있으나

,

2024년까지는

,

한시적으로

,

인건비에

,

충당하는

,

금액을

,

제외한

,

금액의

,

100분의

,

75

,

이상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소방분야에

,

사용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소방분야에

,

보다

,

많은

,

금액을

,

배분하도록

,

소방안전교부세의

,

교부비율

,

의무기한이

,

도래함에

,

따라

,

소방분야에

,

대한

,

의무비율이

,

삭제될

,

경우

,

소방장비

,

보급

,

부족

,

등으로

,

소방관이

,

생명과

,

국민안전이

,

위협받을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안정적인

,

소방안전교부세를

,

토대로

,

소방정책을

,

있도록

,

소방안전교부세의

,

배분

,

비율을

,

법률에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