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대차계약을

,

체결할

,

임대인이

,

임차인에게

,

국세와

,

지방세

,

납세증명서를

,

제시하도록

,

의무를

,

부과하여

,

임차인이

,

계약체결

,

여부를

,

신중하게

,

결정할

,

있도록

,

돕고

,

있음

,

또한

,

판례는

,

임대차계약

,

체결

,

임대인이

,

임차주택을

,

양도하여도

,

임차인이

,

양수인의

,

지위승계를

,

원하지

,

않는

,

경우에는

,

임차인이

,

임차주택의

,

양도사실을

,

때로부터

,

상당한

,

기간

,

내에

,

이의를

,

제기함으로써

,

임대차관계를

,

해지할

,

있다고

,

인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

해당

,

주택을

,

양도하는

,

경우에는

,

양도사실

,

자체를

,

임차인에게

,

통지하지

,

않고

,

양수인의

,

국세와

,

지방세

,

납세증명서도

,

임차인에게

,

제시할

,

의무가

,

없으므로

,

이를

,

악용하는

,

전세사기가

,

발생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임대차주택의

,

양수인이

,

임차인에게

,

소유권

,

이전

,

등기를

,

사실과

,

본인의

,

국세

,

지방세

,

납세증명서를

,

제시하도록

,

의무화함으로써

,

임대인의

,

지위승계를

,

원하지

,

않는

,

임차인이

,

빠른

,

시일

,

내에

,

임대차관계를

,

해지할

,

있도록

,

돕고

,

주택시장을

,

안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7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