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법에

,

따른

,

권한의

,

일부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시도지사에게

,

위임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대통령령에서는

,

면적이

,

30만제곱미터

,

미만인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

“지구조성사업”이라

,

함)에

,

관한

,

국토교통부장관의

,

권한을

,

시도지사에게

,

위임하면서

,

동시에

,

국가의

,

계획이나

,

조정이

,

필요한

,

지역

,

등에

,

대하여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

권한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

,

법령이

,

30만제곱미터

,

미만인

,

지구조성사업에

,

관한

,

권한을

,

시도지사에게

,

위임하면서

,

국가의

,

계획이나

,

조정이

,

필요한

,

지역의

,

경우에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

권한을

,

행사할

,

있도록

,

규정함으로써

,

실질적으로는

,

지구조성사업에

,

관한

,

권한위임이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최근

,

주택공급을

,

위한

,

신도시

,

조성을

,

추진하는

,

과정에서

,

지역의

,

특성과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의견이

,

반영되지

,

못하면서

,

지구조성사업에

,

관한

,

더욱

,

넓은

,

권한을

,

지방정부에

,

이양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공주택지구

,

조성과정에서

,

지방자치단체의

,

권한을

,

대폭

,

확대하여

,

지역의

,

특성과

,

주민들의

,

이해관계를

,

반영한

,

지역맞춤형

,

주택지구

,

조성에

,

기여할

,

있도록

,

면적이

,

330만제곱미터

,

미만인

,

지구조성사업과

,

국가의

,

계획이나

,

조정이

,

필요한

,

지역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지역이

,

아닌

,

지역에서

,

시행하는

,

면적이

,

330만제곱미터

,

이상인

,

지구조성사업에

,

관한

,

국토교통부장관의

,

권한을

,

시도지사에게

,

위임하도록

,

하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