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법령상

,

문서

,

원본의

,

개념에

,

전자문서가

,

포함되는지

,

명확하지

,

않아

,

원본을

,

관행적으로

,

종이문서로

,

해석하는

,

혼란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납세의무자

,

또는

,

대리인의

,

요구에

,

따라

,

국세

,

과세표준

,

결정서

,

등본

,

또는

,

초본이

,

원본과

,

일치함을

,

확인하여야

,

하는

,

경우에는

,

별도의

,

종이문서

,

확인

,

없이

,

보관

,

중인

,

전자화문서로

,

확인하는

,

것도

,

가능하도록

,

함으로써

,

행정의

,

효율성

,

국민

,

편의를

,

제고하고

,

디지털

,

기반의

,

행정

,

혁신

,

확산을

,

지원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4항

,

제81조의10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