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도모하면서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의무관리대상

,

공동주택의

,

관리주체는

,

외부

,

회계감사를

,

매년

,

1회

,

이상

,

받도록

,

하여

,

관리주체의

,

관리비

,

집행에

,

대한

,

회계의

,

투명성을

,

도모하면서도

,

외부

,

회계감사를

,

받지

,

않기로

,

입주자등의

,

3분의

,

이상의

,

동의를

,

받는

,

경우

,

해당

,

연도에

,

감사를

,

면제받을

,

있음

,

그런데

,

규정을

,

악용하여

,

외부

,

회계감사를

,

회피하고

,

관리비

,

부정

,

집행이

,

나타날

,

있다는

,

우려가

,

제기됨

,

한편

,

외부

,

회계감사인은

,

입주자대표회의가

,

선정하도록

,

규정되어

,

있는데

,

입주자대표회의의

,

전문성

,

부족으로

,

감사인

,

선정이

,

어려우며

,

수의계약에

,

따른

,

회계법인의

,

부실

,

감사

,

등의

,

문제가

,

나타나고

,

있음

,

국토교통부의

,

‘2019년도

,

공동주택

,

회계감사보고서

,

분석

,

결과’에

,

따르면

,

경쟁입찰

,

방식으로

,

회계

,

감사인을

,

선정한

,

663개

,

단지는

,

회계감사

,

비적정

,

의견이

,

92건(139%)인

,

반면

,

수의계약

,

방식으로

,

선정한

,

10032단지는

,

비적정

,

의견이

,

163건(16%)에

,

불과하여

,

수의계약이

,

감사의

,

품질

,

저하를

,

가져올

,

개연성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어

,

감사인

,

선정에

,

외부

,

통제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외부

,

회계감사

,

면제

,

규정을

,

삭제하여

,

관리주체가

,

예외

,

없이

,

회계감사를

,

받도록

,

하여

,

관리비

,

집행에

,

대한

,

회계관리를

,

강화하고

,

감사인을

,

시장군수구청장이

,

선정하도록

,

함으로써

,

공동주택

,

감사의

,

품질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26조제1항

,

제4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