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電源)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실시 의무를 두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설치개량하거나 해당 토지건물 등을 취득하는 사업(이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원(電源)

,

개발에

,

따른

,

이주대책

,

수립실시

,

의무를

,

두어

,

전기사업용

,

전기설비와

,

부대시설을

,

설치개량하거나

,

해당

,

토지건물

,

등을

,

취득하는

,

사업(이하

,

“전원개발사업”이라

,

함)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전원개발사업자로

,

하여금

,

전원개발사업의

,

시행에

,

필요한

,

토지건물

,

등을

,

제공함으로써

,

생활의

,

근거를

,

상실하게

,

이주자를

,

위하여

,

이주대책을

,

수립실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전원개발사업으로

,

설치된

,

발전소가

,

운영가동되는

,

과정에서

,

발생하는

,

미세먼지와

,

분진

,

등으로

,

인하여

,

발전소

,

주변지역에

,

거주하는

,

주민의

,

건강피해와

,

환경오염

,

문제가

,

심각하게

,

대두되면서

,

이주를

,

희망하는

,

주민이

,

다수

,

나타나고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전원개발사업

,

이후

,

이와

,

같은

,

피해를

,

입은

,

주민의

,

이주를

,

지원할

,

있는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발전소와

,

피해를

,

입은

,

주민

,

간의

,

갈등이

,

심화되고

,

있어

,

이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전원개발사업자

,

전기사업법

,

제7조에

,

따라

,

허가를

,

받은

,

발전사업자는

,

해당

,

사업자가

,

가동

,

중인

,

발전소로

,

인하여

,

심각한

,

건강상환경상의

,

피해를

,

입은

,

자에게

,

이주대책을

,

수립실시하도록

,

의무화함으로써

,

발전소

,

주변에서

,

장기간

,

거주하면서

,

심각한

,

피해를

,

입은

,

주민과의

,

갈등을

,

해소하고

,

발전소

,

운영에

,

대한

,

수용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