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지금은 기술패권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기술규범의 시대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범죄를 사전 단계...

제안이유

,

지금은

,

기술패권으로

,

정의되는

,

새로운

,

기술규범의

,

시대로

,

기술의

,

보호는

,

개별

,

기업기관의

,

영역에서

,

국가안보와

,

국민경제의

,

문제로

,

전환되고

,

있으며

,

기술

,

유출

,

범죄를

,

사전

,

단계부터

,

차단하고

,

국가핵심기술

,

국가적

,

중요

,

기술을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기

,

위한

,

대책

,

마련이

,

시급함

,

이에

,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

유출을

,

방지하기

,

위해

,

기술탈취를

,

위한

,

소개알선유인

,

행위를

,

산업기술의

,

유출

,

침해행위에

,

포함하여

,

차단하고

,

해외인수합병

,

승인

,

심사시

,

‘국민경제적

,

파급효과’도

,

검토하도록

,

하며

,

국가핵심기술

,

보유

,

확인제

,

보유기관

,

등록제를

,

도입하여

,

관리를

,

강화하는

,

한편

,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을

,

외국에서

,

사용하는

,

것을

,

알면서도

,

유출하는

,

행위에

,

대한

,

벌칙

,

규정을

,

대폭

,

강화하고자

,

,

아울러

,

기술

,

보호

,

노력이

,

기업의

,

경영활동

,

제한과

,

기업의

,

부담으로

,

이어지지

,

않도록

,

하기

,

위해

,

기술유출

,

가능성이

,

낮은

,

수출행위에

,

대한

,

절차

,

간소화

,

근거를

,

마련하고

,

실태조사

,

결과가

,

우수한

,

기업에

,

대해

,

수출심의

,

절차

,

일부를

,

면제하거나

,

간소화

,

있도록

,

하며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

업무지원을

,

위한

,

기술안보센터

,

지정

,

근거를

,

마련하는

,

기업

,

지원을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

운영을

,

지원하고

,

국가핵심기술의

,

지정변경해제

,

기술

,

현행화

,

기술의

,

판정

,

등의

,

업무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기술안보센터를

,

지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7조제6항

,

신설) 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대상기관으로

,

하여금

,

해당

,

기관이

,

보유하고

,

있는

,

기술이

,

국가핵심기술에

,

해당하는지에

,

대한

,

판정을

,

신청하도록

,

통지할

,

있도록

,

함(안

,

제9조의2

,

신설) 다

,

국가핵심기술

,

보유기관을

,

등록관리할

,

있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함(안

,

제9조의3

,

신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기술

,

유출

,

우려가

,

적다고

,

인정하는

,

수출에

,

대하여

,

수출절차를

,

면제

,

또는

,

간소화

,

있도록

,

함(안

,

제11조제10항

,

신설) 마

,

해외인수합병

,

승인

,

심사시

,

‘국가안보에

,

미치는

,

영향’과

,

함께

,

‘국민경제적

,

파급효과’도

,

검토하도록

,

함(안

,

제11조의2제4항) 바

,

산업기술을

,

유출하거나

,

목적

,

외로

,

사용공개하는

,

행위

,

등을

,

소개알선유인하는

,

행위를

,

산업기술

,

유출

,

침해행위에

,

포함함(안

,

제14조제6호)

,

,

국가핵심기술을

,

외국에서

,

사용하거나

,

사용될

,

것임을

,

알면서도

,

해당

,

행위를

,

자는

,

5년

,

이상의

,

유기징역

,

또는

,

65억원

,

이하의

,

벌금을

,

병과함(안

,

제36조제1항) 아

,

산업기술을

,

외국에서

,

사용하거나

,

사용될

,

것임을

,

알면서도

,

해당

,

행위를

,

자는

,

20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0억원

,

이하의

,

벌금을

,

부과함(안

,

제3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