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2050년까지

,

실질적인

,

탄소중립을

,

목표로

,

2030

,

국가

,

온실가스

,

감축목표와

,

제10차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

수립하였으며

,

이에

,

따라

,

석탄화력발전소

,

28기를

,

2036년까지

,

단계적으로

,

폐쇄할

,

계획임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는

,

국가

,

차원에서

,

탄소중립

,

목표

,

달성에

,

기여하는

,

것이지만

,

석탄화력발전

,

관련

,

산업

,

인근

,

주민의

,

경제활동에

,

대규모

,

일자리

,

감소

,

부정적

,

영향을

,

미칠

,

것으로

,

예상됨

,

탈석탄

,

정책을

,

시행한

,

외국의

,

경우

,

화석에너지

,

축소의

,

부정적

,

영향을

,

최소화하기

,

위해

,

정의로운

,

전환을

,

위한

,

정책을

,

병행하여

,

시행하고

,

있음

,

현행

,

탄소중립기본법은

,

정의로운

,

전환에

,

관한

,

규정을

,

두고

,

있지만

,

구체적인

,

지원방안을

,

규정하고

,

있지

,

않아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

,

지역에

,

대한

,

실질적인

,

지원의

,

근거로

,

부족함

,

이에

,

탄소중립

,

사회로의

,

이행을

,

위한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로

,

인하여

,

발생할

,

있는

,

지역경제

,

위기를

,

극복하기

,

위한

,

구체적인

,

지원체계를

,

마련함으로써

,

석탄화력발전소

,

근로자의

,

고용안정

,

지역주민의

,

생활

,

향상을

,

도모하는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을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에

,

대한

,

지원체계를

,

마련함으로써

,

해당

,

지역의

,

생활

,

향상을

,

도모하는

,

이바지하려는

,

것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석탄화력발전소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지역

,

석탄화력발전산업

,

석탄화력발전소

,

근로자

,

대체산업

,

대체산업사업자를

,

정의함(안

,

제2조) 다

,

정부는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에

,

대한

,

지원을

,

종합적체계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하여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지역

,

지원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수립하여야

,

함(안

,

제5조) 라

,

대체산업사업자의

,

지역주민

,

우선고용

,

대체산업사업자의

,

우대

,

지원

,

지역기업의

,

우대

,

등을

,

규정함(안

,

제10조부터

,

제12조까지) 마

,

정부는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의

,

경제

,

진흥

,

등을

,

위하여

,

화력발전소

,

폐지지역

,

지원기금을

,

설치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해당

,

기금을

,

운용관리하도록

,

함(안

,

제13조부터

,

제15조까지) 바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에

,

대한

,

교부세

,

지원

,

확대

,

국고보조금

,

인상지원

,

예비타당성조사

,

실시

,

특례

,

규제자유특구

,

특례

,

조세감면

,

산업기반

,

조성

,

지원

,

청년근로자

,

지원

,

인력

,

양성

,

친환경에너지

,

사용

,

산업단지

,

입주

,

특례

,

등을

,

규정함(안

,

제16조부터

,

제27조까지)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소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39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하여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