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

“수협중앙회”라

,

한다)의

,

상임이사

,

1인이

,

경제사업

,

전반

,

자회사

,

업무를

,

수행하고

,

있음

,

하지만

,

어업인

,

고령화

,

기후환경

,

변화에

,

따른

,

어획량

,

감소

,

악재와

,

경제사업

,

규모

,

확대

,

수산물

,

유통?소비

,

시장

,

환경변화에

,

대응한

,

사업

,

전략

,

모색을

,

위하여

,

다수의

,

집행간부를

,

두어

,

분야별

,

전문경영을

,

필요성이

,

,

이에

,

상임이사제를

,

집행간부제로

,

전환해

,

전문경영을

,

통한

,

수산물

,

판로

,

확대?소비촉진

,

경제사업

,

활성화를

,

도모하고

,

회원조합?어업인의

,

경제적

,

지위

,

향상이라는

,

수협중앙회

,

본연의

,

목적을

,

달성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9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