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있으며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자료제출을
,요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