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

아동학대

,

피해아동의

,

보호

,

사례관리를

,

위한

,

조사를

,

있으며

,

경우

,

아동학대행위자

,

관계인에

,

대하여

,

출석진술

,

자료제출을

,

요구할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실질적인

,

피해아동의

,

보호를

,

위해서는

,

아동학대행위자

,

관계인이

,

출석하거나

,

자료를

,

제출하는

,

것으로는

,

불충분하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

직접

,

피해아동의

,

가정에

,

방문하거나

,

전화

,

상담을

,

통해

,

실상을

,

파악하고

,

사후관리를

,

강화할

,

필요가

,

제기됨

,

이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

조사의

,

수단으로

,

가정방문

,

전화상담을

,

있도록

,

근거

,

규정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제1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