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해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이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양식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양식업자의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제안이유

,

최근

,

해수온

,

상승

,

이상기후

,

현상이

,

양식생물의

,

새로운

,

질병

,

집단폐사를

,

유발하는

,

양식환경에

,

변화를

,

야기함에

,

따라

,

양식업자의

,

피해

,

규모가

,

점차

,

증가하고

,

있는

,

추세임

,

아울러

,

국내에

,

해외

,

수산물

,

유입증가로

,

국내

,

양식물

,

가격경쟁력이

,

약화되고

,

있는

,

반면

,

전기료

,

유류비

,

사료값

,

경영비는

,

상승하여

,

양식업자의

,

경영난은

,

점점

,

악화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와

,

관련

,

양식업계가

,

직면한

,

문제를

,

해결하고

,

경쟁력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어장환경이

,

악화된

,

해역의

,

양식업

,

폐업

,

어장

,

이동

,

전반적인

,

구조개선이

,

시급하므로

,

이에

,

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이에

,

양식업

,

구조개선을

,

위한

,

계획

,

수립시행

,

근거를

,

마련하고

,

양식업

,

폐업을

,

하는

,

자에게

,

폐업지원금

,

등을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체계적인

,

양식업

,

구조개선

,

기반을

,

마련하여

,

양식업의

,

지속가능한

,

발전

,

경쟁력

,

제고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66조의2부터

,

제66조의10까지

,

신설

,

등) 주요내용 가

,

해양수산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는

,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

따라

,

양식업

,

구조개선을

,

위한

,

계획을

,

세우고

,

이에

,

필요한

,

재원

,

확보를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함(안

,

제66조의2

,

신설) 나

,

해양수산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는

,

구조개선

,

대상

,

양식업을

,

지정하려는

,

경우

,

어업자단체

,

등에

,

양식업

,

구조개선

,

추진의

,

필요성

,

등을

,

알리도록

,

하고

,

구조개선

,

대상

,

양식업으로

,

지정

,

받고자

,

하는

,

어업자단체

,

등은

,

양식업

,

폐업

,

계획서를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66조의3

,

제66조의4

,

신설) 다

,

해양수산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는

,

폐업대상자로

,

선정된

,

자가

,

양식업을

,

폐업하려는

,

경우

,

양식시설을

,

매입하거나

,

폐업지원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양식업을

,

폐업한

,

자가

,

업종을

,

바꾸거나

,

다른

,

산업으로

,

취업하려는

,

경우에는

,

직업

,

교육훈련

,

등의

,

지원을

,

있도록

,

함(안

,

제66조의6

,

신설) 라

,

폐업대상자의

,

선정이나

,

폐업지원금의

,

결정에

,

이의가

,

있는

,

양식업자는

,

해양수산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에게

,

이의를

,

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66조의7

,

신설) 마

,

해양수산부장관

,

또는

,

시도지사는

,

폐업지원금을

,

확정하기

,

위하여

,

양식에

,

관한

,

전문조사연구교육

,

기관

,

또는

,

공인된

,

전문감정기관에

,

용역조사

,

또는

,

감정평가를

,

의뢰할

,

있도록

,

함(안

,

제66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