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교직원의

,

정원

,

배치기준

,

등에

,

관한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학령인구

,

급감과

,

유아교육

,

공공성

,

강화로

,

인해

,

학급을

,

담당하지

,

않는

,

교원이

,

발생하는

,

새로운

,

교원

,

배치

,

수요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필요한

,

상황임

,

한편

,

초중등교육법에서는

,

교직원의

,

구체적인

,

배치기준을

,

관할청이

,

정하도록

,

하고

,

있어

,

시도교육청의

,

교육계획에

,

따라

,

교육과정의

,

질을

,

높이는

,

방향으로

,

교원을

,

배치하고

,

있음

,

이에

,

유아교육법

,

또한

,

초중등교육법과

,

동일하게

,

정원에

,

관한

,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되

,

배치기준은

,

인구

,

구조

,

변화와

,

시도교육청별

,

교육계획

,

등에

,

맞춰

,

관할청이

,

정하도록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2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