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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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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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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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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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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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에

,

대하여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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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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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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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자동차

,

주행에

,

대한

,

자동차세를

,

면제하고

,

있음

,

그러나

,

어민이

,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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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

안정적인

,

공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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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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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

부가가치세

,

등의

,

면제

,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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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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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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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이에

,

어민이

,

어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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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류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등의

,

면제혜택의

,

일몰기한을

,

2031년

,

12월

,

31일까지

,

5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