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