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면법에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한민국헌법에서는

,

대통령에게

,

사면감형

,

또는

,

복권을

,

명할

,

있도록

,

하면서

,

일반사면을

,

명하려면

,

국회의

,

동의를

,

얻어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사면법에서는

,

헌법에서

,

정하지

,

않은

,

특별사면

,

제도를

,

두고

,

국회의

,

동의

,

없이

,

대통령이

,

자의적으로

,

사면권을

,

행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정권의

,

이해관계와

,

정치적

,

고려에

,

따라

,

사면

,

여부가

,

결정되거나

,

재벌총수

,

특정

,

집단을

,

위해

,

특별사면이

,

행사되는

,

남용되는

,

사례가

,

많아

,

사회적

,

논란과

,

함께

,

국민

,

법감정에

,

반한다는

,

지적

,

또한

,

지속적으로

,

제기되어

,

왔음

,

이에

,

탄핵으로

,

파면된

,

헌정질서

,

파괴범죄를

,

저지른

,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

저지른

,

성범죄자

,

대통령의

,

배우자

,

등에

,

대해

,

특별사면을

,

경우에는

,

헌법에서

,

규정한대로

,

국회의

,

동의를

,

받도록

,

하여

,

사면이

,

기득권세력의

,

범죄자에게

,

면죄부를

,

주기

,

위한

,

수단으로

,

악용되는

,

것을

,

방지하고

,

함(안

,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