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누구든지

,

하천호소

,

등의

,

공공수역에

,

유류유독물농약

,

또는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

누출유출하지

,

않도록

,

하고

,

이를

,

누출유출하거나

,

버린

,

자에

,

대해서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유류유독물농약

,

또는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

운송보관

,

중인

,

자가

,

수질을

,

오염시킨

,

때에는

,

지체

,

없이

,

관계

,

행정기관에

,

신고하도록

,

하도록

,

신고의무를

,

부여하고

,

있으나

,

누출유출

,

사실을

,

신고하지

,

않은

,

경우

,

별도의

,

제재조치가

,

규정되어

,

있지

,

않아

,

수질오염

,

발생

,

위험에

,

즉각적인

,

조치가

,

이뤄지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신고의무

,

불이행에

,

대하여

,

1천만원의

,

과태료를

,

신설함으로써

,

누출유출

,

신고의무에

,

대한

,

규범력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2조제1항제2호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