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