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주민주도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전신으로 하여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마을기업...

제안이유

,

주민주도의

,

자립적이고

,

지속가능한

,

공동체

,

사업의

,

일환으로

,

2010년

,

자립형

,

지역공동체

,

사업을

,

전신으로

,

하여

,

2011년부터

,

마을기업

,

육성사업을

,

시행하고

,

있음

,

마을기업은

,

지역주민이

,

각종

,

지역자원을

,

활용한

,

수익사업을

,

통해

,

공동의

,

지역문제를

,

해결하고

,

소득

,

일자리를

,

창출하여

,

지역공동체

,

이익을

,

효과적으로

,

실현하기

,

위해

,

설립운영하는

,

마을

,

단위의

,

기업임

,

2023년

,

기준

,

전국

,

17개

,

시도에서

,

1800개

,

마을기업이

,

운영

,

중이며

,

매출액은

,

2014년

,

1003억

,

원에서

,

2023년

,

3090억

,

원으로

,

증가했고

,

상용근로자

,

또한

,

같은

,

기간

,

2217명에서

,

3189명으로

,

늘어났음

,

마을기업은

,

지역

,

고용

,

창출

,

숨겨진

,

자원의

,

발굴활용

,

지역사회에

,

마을기업의

,

이익

,

환원

,

등을

,

통해

,

지역문제를

,

주민주도로

,

해결하는

,

순기능을

,

실현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재

,

마을기업에

,

대한

,

별도의

,

법률이

,

부재하여

,

마을기업은

,

운영상의

,

어려움이

,

있고

,

지방자치단체는

,

근거

,

규정의

,

부재로

,

지원정책

,

수립시행에

,

한계가

,

있는

,

상황으로

,

체계적인

,

마을기업

,

육성지원이

,

어렵다는

,

한계가

,

있는

,

것으로

,

보임

,

이에

,

마을기업의

,

체계적인

,

육성과

,

지원을

,

위한

,

마을기업

,

육성

,

지원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여

,

지방소멸

,

위기

,

지역문제를

,

해결하고

,

주민의

,

삶의

,

향상과

,

지역경제

,

활성화를

,

도모하고자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지역

,

공동체

,

기반의

,

마을기업을

,

육성지원하여

,

지방소멸

,

위기

,

지역

,

문제를

,

해결하고

,

지역일자리

,

소득을

,

창출함으로써

,

주민의

,

삶의

,

향상

,

지역경제의

,

활성화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마을기업”이란

,

마을주민이

,

주도하여

,

구성하고

,

마을이

,

인적물적

,

자원

,

지역자원을

,

활용한

,

수익사업을

,

통하여

,

지역문제를

,

해결하며

,

소득과

,

일자리를

,

창출하는

,

사업체를

,

말함(안

,

제2조) 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

마을기업의

,

육성

,

지원을

,

위하여

,

종합계획

,

연도별

,

시행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며

,

시도지사는

,

매년

,

시도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6조

,

제7조) 라

,

마을기업의

,

육성

,

지원에

,

관한

,

정책의

,

효율적인

,

추진을

,

위하여

,

행정안전부와

,

시도에

,

각각

,

중앙마을기업육성위원회와

,

시도별

,

마을기업육성위원회를

,

있도록

,

함(안

,

제9조

,

제10조) 마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마을기업의

,

설립운영에

,

필요한

,

사항에

,

대하여

,

행정적재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하며

,

인구감소지역에

,

설립운영하는

,

마을기업과

,

청년의

,

구성비율이

,

일정

,

비율

,

이상인

,

마을기업을

,

우대하여

,

지원할

,

있음(안

,

제12조) 바

,

마을기업은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반기별로

,

사업보고서를

,

제출하여야

,

함(안

,

제13조) 사

,

행정안전부장관은

,

마을기업

,

정책의

,

수립시행

,

통계

,

등에

,

관한

,

정보를

,

수집가공분석하기

,

위하여

,

마을기업

,

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음(안

,

제16조) 아

,

시도지사는

,

마을기업의

,

육성

,

지원에

,

필요한

,

업무

,

수행을

,

위하여

,

시도별로

,

마을기업지원기관을

,

설치하거나

,

지정할

,

있음(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