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

대안의

,

제안이유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

방위산업기술의

,

지정변경

,

해제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는데

,

이를

,

원활하게

,

심의하기

,

위해서는

,

분야별

,

첨단기술을

,

담당하는

,

부의

,

공무원이

,

위원으로

,

있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방위산업기술을

,

체계적으로

,

보호하고

,

관련

,

기관을

,

지원하기

,

위해서

,

제정되었음

,

그런데

,

최근

,

전반적인

,

산업

,

분야에서

,

기술유출로

,

인한

,

피해가

,

막심함에

,

따라

,

국가

,

안보와

,

직결되는

,

방위산업기술

,

보호와

,

관련하여

,

현행법상

,

규정들을

,

정비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산업기술의

,

해외

,

유출

,

침해

,

행위와

,

관련하여

,

미국의

,

경제스파이법(Economic

,

Espionage

,

Act)은

,

해외

,

유출

,

현황

,

사실관계

,

권고사항

,

등을

,

법무부장관이

,

매년

,

2차례

,

연방

,

의회에

,

보고하도록

,

의무화하고

,

있는데

,

현행

,

방위산업기술

,

보호법에는

,

이와

,

관련된

,

규정이

,

미비하여

,

방위산업기술의

,

해외

,

유출에

,

대한

,

국회

,

차원에서의

,

감시

,

통제가

,

이루어지기

,

어려움

,

대안의

,

주요내용 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의

,

실국장급

,

공무원도

,

소속기관의

,

장이

,

추천하여

,

국방부장관이

,

위촉할

,

경우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

위원이

,

되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2항

,

제3항) 나

,

방위산업기술을

,

해외로

,

유출할

,

경우의

,

처벌을

,

현행

,

20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0억원

,

이하의

,

벌금에서

,

1년

,

이상의

,

유기징역과

,

20억원

,

이하의

,

벌금을

,

병과하도록

,

강화하고

,

방위산업기술에

,

대한

,

비밀유지

,

의무가

,

있는

,

자가

,

권한이

,

소멸됨에

,

따라

,

반환

,

등의

,

요구를

,

받고도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로

,

이를

,

거부

,

또는

,

기피하거나

,

사본을

,

보유하는

,

행위를

,

금지행위로

,

규정함(안

,

제10조

,

제21조) 다

,

방위사업청장이

,

방위산업기술의

,

보호에

,

관한

,

종합계획

,

시행계획과

,

방위산업기술

,

해외

,

유출

,

발생

,

현황

,

후속조치

,

등에

,

관하여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의무화하여

,

국가안보를

,

위해

,

국회가

,

방위산업기술의

,

보호

,

계획과

,

해외

,

유출을

,

감독할

,

있는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4조

,

제5조

,

제1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