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 이후 탈석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중임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일정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제안이유

,

정부는

,

2017년

,

10월

,

에너지전환

,

로드맵

,

발표

,

이후

,

탈석탄을

,

포함한

,

에너지전환

,

정책

,

추진

,

중임

,

그러나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

,

일정

,

폐지

,

이후의

,

지원대책

,

등에

,

대한

,

근거법률

,

로드맵

,

등이

,

부재하여

,

이해관계자의

,

불안감이

,

증폭되고

,

있음

,

정부는

,

2021년

,

석탄발전폐지감축을

,

위한

,

정책방향을

,

통해

,

발전사업자

,

권리

,

일자리와

,

지역경제

,

문제

,

최소화를

,

위한

,

정책방향을

,

제시하였으나

,

석탄발전소

,

폐지를

,

1년

,

앞둔

,

현재시점까지

,

대부분

,

실행되지

,

않고

,

있음

,

특히

,

2020년

,

12월

,

발표한

,

제9차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

따라

,

2034년까지

,

석탄화력발전소

,

30기

,

폐지

,

70조

,

이상의

,

경제적

,

피해

,

예상되며

,

이는

,

해당

,

지자체뿐만

,

아니라

,

전국

,

17개

,

시도에

,

직간접적인

,

파급효과를

,

일으켜

,

광범위한

,

피해가

,

불가피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발전소

,

협력업체

,

근로자

,

상권근로자

,

부문에서

,

2만

,

5천명의

,

취업유발감소

,

효과가

,

나타날

,

것으로

,

예측됨

,

이에

,

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에

,

대한

,

지원과

,

지역경제

,

위기를

,

극복하기

,

위한

,

지원체계를

,

규정한

,

법을

,

제정함으로써

,

탄소중립

,

사회로의

,

정의로운

,

전환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을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에

,

대한

,

지원체계를

,

마련함으로써

,

해당

,

지역의

,

생활

,

향상을

,

도모하는

,

이바지하려는

,

것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석탄화력발전소

,

석탄화력발전소

,

폐지지역

,

석탄화력발전산업

,

석탄화력발전소

,

근로자

,

대체산업

,

대체산업사업자를

,

정의함(안

,

제2조) 다

,

법은

,

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의

,

지원

,

특례

,

등에

,

관하여

,

다른

,

법률에

,

우선하여

,

적용함(안

,

제4조) 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5년마다

,

화력발전소

,

폐지지역

,

지원에

,

관한

,

기본계획을

,

수립하여야

,

함(안

,

제5조) 마

,

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에

,

해당하는

,

지역을

,

말한다(안

,

제6조) 바

,

화력발전소

,

폐지지역

,

관할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환경영향조사를

,

실시하여

,

환경보전계획을

,

수립하고

,

해당

,

계획을

,

지역개발계획에

,

반영하여야

,

함(안

,

제9조

,

제10조) 사

,

대체산업사업자의

,

지역주민

,

우선고용

,

대체산업사업자의

,

우대

,

지원

,

지역기업의

,

우대

,

등을

,

규정함(안

,

제11조부터

,

제13조까지) 아

,

정부는

,

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의

,

경제

,

진흥

,

등을

,

위하여

,

화력발전소

,

폐지지역

,

지원기금을

,

설치하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해당

,

기금을

,

운용관리하도록

,

함(안

,

제14조부터

,

제16조까지) 자

,

화력발전소

,

폐지지역에

,

대한

,

교부세

,

지원의

,

확대

,

국고보조금

,

인상지원

,

예비타당성조사의

,

실시와

,

규제자유특구에

,

관한

,

특례

,

등을

,

규정함(안

,

제17조부터

,

제2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