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우수한

,

인력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사관후보생이

,

예비장교후보생

,

등에게

,

장려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단기복무

,

부사관에게는

,

장려수당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장려금과

,

장려수당은

,

단기복무

,

지원자에게

,

지급되는

,

지원금으로서

,

취지가

,

유사함에도

,

불구하고

,

장려금은

,

장교로

,

임용되기

,

전의

,

사관후보생에게

,

지급되므로

,

장려금

,

전액이

,

비과세로

,

지급되는

,

반면

,

장려수당은

,

부사관으로

,

임용된

,

사람에게

,

지급되므로

,

근로소득으로

,

분류되어

,

소득세를

,

제외한

,

금액이

,

지급되고

,

있어

,

형평성에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각급

,

학교의

,

재학생에게

,

등록금을

,

지원하고

,

장교나

,

부사관으로

,

임용된

,

후에

,

의무복무기간을

,

가산하여

,

복무할

,

있도록

,

하고

,

있는데

,

이러한

,

가산복무

,

지원금과

,

장려금은

,

취지와

,

성격이

,

다름에도

,

불구하고

,

가산복무

,

지원금을

,

지급받은

,

경우에는

,

장려금을

,

받을

,

없도록

,

하고

,

있어

,

문제가

,

있음

,

이에

,

단기복무

,

지원금

,

제도의

,

형평성을

,

높일

,

있도록

,

단기복무

,

부사관에게

,

지급하는

,

장려수당

,

제도를

,

폐지하고

,

장려금으로

,

일원화하는

,

한편

,

장려금의

,

수혜

,

대상을

,

단기복무

,

부사관

,

부사관후보생과정의

,

학생

,

등으로

,

확대하려는

,

것임

,

또한

,

가산복무

,

지원금과

,

장려금을

,

중복

,

지급받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우수한

,

인력이

,

군으로

,

유입될

,

있는

,

유인을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