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대안의
,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
,명시
,가사휴직의
,사유
,확대
,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제3항
,본문
,제5호
,제49조제3항제4호
,단서
,신설)
,군인의
,비위사건
,징계시효
,연장(3년→10년)(안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의
,징수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53조의2제5항
,제62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