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대안의

,

제안이유

,

휴직자에

,

대한

,

대체인력

,

확보를

,

위해

,

노력하여야

,

한다는

,

규정을

,

명시하고

,

가사에

,

대한

,

걱정

,

없이

,

직무에

,

몰입할

,

있는

,

근무환경을

,

조성하기

,

위하여

,

종전에는

,

가족을

,

간호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

,

휴직할

,

있도록

,

하던

,

것을

,

앞으로는

,

가족을

,

부양하거나

,

돌보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

,

휴직할

,

있도록

,

휴직

,

사유를

,

확대하고

,

군인의

,

비위

,

근절을

,

위하여

,

성폭력

,

성매매

,

성희롱

,

사건의

,

징계시효를

,

3년에서

,

10년으로

,

연장하고

,

명예전역수당

,

환수금

,

가산복무

,

지원금

,

반납금의

,

징수

,

위탁

,

근거를

,

명확화하여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휴직자에

,

대한

,

대체인력

,

확보를

,

위해

,

노력

,

명시

,

가사휴직의

,

사유

,

확대

,

기간

,

규정

,

명확화(안

,

제48조제3항

,

본문

,

제5호

,

제49조제3항제4호

,

단서

,

신설)

,

군인의

,

비위사건

,

징계시효

,

연장(3년→10년)(안

,

제60조의3제1항

,

제2항)

,

명예전역수당

,

환수금

,

가산복무

,

지원금

,

반납금의

,

징수

,

위탁

,

근거

,

명확화(안

,

제53조의2제5항

,

제62조제2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