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누구든지

,

공간정보의

,

기본측량성과를

,

국외로

,

반출하여서는

,

아니되고

,

다만

,

국토교통부장관이

,

국가안보와

,

관련된

,

사항에

,

대하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통일부장관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가정보원장

,

관계

,

기관의

,

장과

,

협의체를

,

구성하여

,

국외로

,

반출하기로

,

결정한

,

경우에는

,

국외로

,

반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해당

,

규정으로

,

지도

,

데이터의

,

국외

,

반출이

,

금지되면서

,

세계에서

,

통용되는

,

구글지도

,

애플지도가

,

우리나라에서만

,

정밀한

,

지도서비스

,

제공에

,

제한이

,

있으며

,

구글지도와

,

애플지도를

,

기반으로

,

작동되는

,

다른

,

모바일앱들도

,

기능을

,

발휘하지

,

못하는

,

것으로

,

나타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우리나라에

,

일시적으로

,

체류하는

,

관광객들에게는

,

불편을

,

초래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처럼

,

우리나라가

,

지도데이터의

,

국외반출을

,

엄격하게

,

금지하는

,

것은

,

국외반출

,

여부를

,

심사하는

,

협의체가

,

주로

,

국가안보와

,

관련된

,

관계기관의

,

장으로만

,

구성되어

,

있는

,

것도

,

영향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간정보의

,

기본측량성과의

,

국외반출

,

여부를

,

심사하는

,

협의체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

포함함으로써

,

국가안보와

,

직접적인

,

관련이

,

없는

,

지도데이터

,

공간정보에

,

대해서는

,

국외반출이

,

이루어질

,

있는

,

계기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