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인정기관을 통해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의

,

신청에

,

따라

,

인정기관을

,

통해

,

학교운영의

,

전반과

,

교육과정의

,

운영을

,

평가인증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예외적으로

,

의학치의학한의학

,

또는

,

간호학에

,

해당하는

,

교육과정을

,

운영하는

,

학교는

,

인정기관의

,

평가인증을

,

반드시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고령인구

,

급증에

,

따른

,

지역

,

의료인력

,

부족

,

문제가

,

심화되고

,

있고

,

지역간

,

의료격차

,

문제가

,

커지고

,

있어

,

의과대학

,

신설

,

등이

,

필요한

,

상황이지만

,

지역

,

소재

,

대학의

,

경우

,

물적인적

,

인프라가

,

부족하여

,

수도권

,

소재

,

의과대학과

,

동일한

,

기준을

,

적용할

,

경우

,

향후

,

인정기관의

,

평가를

,

통해

,

인증을

,

받는

,

것이

,

현실적으로

,

어려울

,

것으로

,

판단되므로

,

대책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의학치의학한의학

,

또는

,

간호학에

,

해당하는

,

교육과정을

,

운영하는

,

지방

,

소재

,

학교에

,

대해서는

,

완화된

,

평가인증

,

기준과

,

방법을

,

적용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지역

,

의료격차

,

해소

,

지방

,

의료

,

인력

,

부족

,

상황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