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

“공사”라

,

함)가

,

주택저당증권을

,

발행하려는

,

경우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제12조에

,

따른

,

금융투자업

,

인가를

,

받은

,

것으로

,

간주함

,

이에

,

따라

,

자본시장법

,

제110조제1항부터

,

제4항까지

,

일부

,

규정의

,

적용을

,

제외하고

,

있음

,

한편

,

금융위원회가

,

금융혁신지원

,

특별법에

,

따라

,

시행되고

,

있는

,

금융혁신서비스

,

‘비금전재산신탁의

,

수익증권

,

발행제도’를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에

,

도입할

,

계획임을

,

밝히고

,

있어

,

그에

,

맞게

,

현행법

,

관련

,

법령을

,

정비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공사가

,

주택저당증권

,

발행

,

적용

,

제외되는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의

,

규정

,

제110조의2부터

,

제110조의7까지

,

제111조

,

등을

,

추가

,

규정하여

,

공사의

,

주택저당증권의

,

원활한

,

발행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상훈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423호)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