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신탁업자는

,

자산유동화계획에

,

따라

,

수익증권을

,

발행할

,

있도록

,

하면서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

제4항까지를

,

적용

,

제외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금융위원회가

,

금융혁신지원

,

특별법에

,

따라

,

시행되고

,

있는

,

금융혁신서비스

,

‘비금전재산신탁의

,

수익증권

,

발행제도’를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에

,

도입할

,

계획임을

,

밝히고

,

있어

,

그에

,

맞게

,

현행법

,

관련

,

법령을

,

정비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신탁업자가

,

수익증권을

,

발행하는

,

경우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제110조도

,

적용되도록

,

근거

,

규정을

,

삭제하여

,

국민경제의

,

건전한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제2항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상훈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자본시장과

,

금융투자업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423호)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