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