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재건축

,

안전진단을

,

실시하고

,

결과에

,

따라

,

정비계획의

,

입안이

,

가능하여

,

노후불량

,

건축물에

,

해당하는

,

공동주택임에도

,

안전진단을

,

통과하기

,

전에는

,

사업에

,

착수할

,

없어

,

열악한

,

주거환경

,

등으로

,

인한

,

주민들의

,

불편이

,

심화되고

,

있는

,

상황이며

,

이에

,

따라

,

재건축

,

착수를

,

위한

,

주민의

,

자유로운

,

선택권이

,

제한되는

,

측면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에

,

따라

,

정비구역

,

지정

,

전에는

,

조합설립을

,

위한

,

법적인

,

주체인

,

추진위원회를

,

설립하지

,

못하게

,

되어

,

사업

,

초기단계에서

,

법적지위를

,

가진

,

주체를

,

통해

,

안정적으로

,

사업이

,

되지

,

못하고

,

일부

,

사업의

,

지연

,

요인으로

,

작용할

,

있다는

,

우려가

,

있음

,

아울러

,

사업시행자

,

지정

,

이전에

,

토지등소유자의

,

정비계획

,

입안

,

제안

,

등을

,

지원하기

,

위해

,

신탁업자

,

토지주택공사등이

,

참여하는

,

경우

,

과정을

,

구체화하여

,

분쟁을

,

방지해야

,

한다는

,

지적도

,

있는

,

상황임

,

이에

,

현행

,

안전진단

,

제도를

,

보다

,

합리적으로

,

개선하면서

,

정비구역

,

지정

,

전에도

,

추진위원회

,

등을

,

구성하여

,

사업이

,

안정적이고

,

빠르게

,

있도록

,

지원하는

,

한편

,

신탁업자

,

토지주택공사등의

,

사업지원

,

과정에서의

,

제도상

,

미비점을

,

보완하여

,

분쟁을

,

최소화하고자

,

함(안

,

제12조

,

제13조의2

,

제14조

,

제26조

,

제27조

,

제31조

,

등)

,

한편

,

현행법은

,

재개발?재건축

,

정비사업을

,

위한

,

총회

,

의결

,

시에

,

본인

,

또는

,

대리인의

,

직접

,

출석

,

규정을

,

두면서

,

미리

,

의결권을

,

행사할

,

경우에는

,

서면을

,

통해

,

행사할

,

있도록

,

하고

,

조합

,

설립

,

등을

,

위해

,

필요한

,

각종

,

동의도

,

서면동의서를

,

작성하는

,

방법을

,

원칙으로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서면의결이나

,

서면동의

,

방법은

,

정족수

,

확보

,

등을

,

위한

,

기간이

,

장기간

,

소요되고

,

의결

,

동의

,

사항의

,

진위에

,

대한

,

분쟁이

,

빈번하다는

,

지적이

,

있는

,

비해

,

전자적

,

방식을

,

통한

,

의결이나

,

동의는

,

의사결정

,

기간

,

축소

,

조합원의

,

편리성

,

증대

,

인증을

,

통한

,

본인

,

확인

,

등의

,

장점이

,

있어

,

전자적

,

방식의

,

활용에

,

대한

,

요구가

,

증가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정비사업

,

과정에서

,

필요한

,

동의서

,

제출과

,

총회의

,

의결권

,

행사도

,

전자적

,

방법을

,

활용할

,

있도록

,

하며

,

총회에

,

온라인

,

참석도

,

직접

,

출석으로

,

인정하도록

,

하여

,

의사결정의

,

편리성과

,

효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제1항

,

제45조제6항부터

,

제10항까지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