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

직업

,

특성상

,

유해물질에

,

노출될

,

위험률이

,

높아

,

건강관리에

,

장애

,

요인이

,

되고

,

있음

,

현행법은

,

직업성질환의

,

진단

,

발생원인

,

규명

,

등을

,

위하여

,

소방청장으로

,

하여금

,

소방공무원의

,

질병과

,

소방활동

,

현장의

,

유해요인

,

상관관계에

,

관한

,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있음

,

그런데

,

직업성

,

유해물질에

,

소방공무원이

,

노출되어

,

질병

,

발생에

,

관한

,

역학조사가

,

필요함에도

,

불구하고

,

의료정보에

,

대해

,

접근할

,

있는

,

근거가

,

없어

,

역학조사가

,

제대로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역학조사를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소방청장이

,

현행법상

,

특수정밀건강진단

,

결과

,

국민건강보험법상

,

요양급여기록

,

건강검진

,

결과

,

암관리법상

,

검진

,

사업

,

등록통계

,

사업

,

등에

,

관한

,

자료

,

등을

,

관련

,

기관에

,

요청할

,

있도록

,

하고

,

더불어

,

역학조사에

,

필요한

,

정보의

,

종류가

,

확장될

,

있다는

,

점을

,

감안하여

,

법률에서

,

규정하기

,

어려운

,

요청

,

가능

,

정보에

,

대해서는

,

대통령령에서

,

추가적으로

,

규정할

,

있도록

,

위임

,

규정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7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