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및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연히 소지하는 행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는

,

불특정

,

다수를

,

향해

,

생명

,

신체에

,

대한

,

위해해악을

,

고지하는

,

행위

,

공공장소에서

,

사람의

,

생명

,

신체를

,

해할

,

있는

,

흉기를

,

공공연히

,

소지하는

,

행위

,

등을

,

처벌하는

,

일반적

,

규정이

,

미비함

,

폭력행위

,

처벌에

,

관한

,

법률

,

제7조가

,

유사한

,

규율을

,

하고

,

있으나

,

이는

,

폭처법에

,

‘규정된

,

범죄에

,

공할

,

우려’를

,

구성요건으로

,

요구하는바

,

단순히

,

흉기

,

등을

,

소지하여

,

공중을

,

불안하게

,

하는

,

행위는

,

포함되지

,

아니하는

,

맹점이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공공장소에서

,

불특정

,

다수에

,

대해

,

흉기를

,

이용한

,

살인

,

상해

,

등의

,

사고가

,

발생한

,

있고

,

인터넷

,

등에

,

불특정

,

다수에

,

대한

,

살인예고

,

글을

,

게시하는

,

대상을

,

특정하지

,

않고

,

해악을

,

고지하여

,

공중을

,

불안하게

,

사례들이

,

발생하였는바

,

공공질서와

,

안전의

,

관점에서

,

이러한

,

행위를

,

규율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공중협박죄와

,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

형법에

,

신설하여

,

선량한

,

시민의

,

안전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118조의2

,

제118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