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준공이
,완료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해당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허가통지
,기간
,또한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이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