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 및 준설(이하 “항만개발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관리청이

,

아닌

,

자가

,

항만시설의

,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

,

준설(이하

,

“항만개발사업”이라

,

함)을

,

하려는

,

경우에는

,

항만개발사업계획을

,

작성하여

,

관리청의

,

허가를

,

받도록

,

하고

,

관리청은

,

허가

,

신청을

,

받은

,

날부터

,

20일

,

이내에

,

허가

,

여부를

,

신청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하되

,

항만시설

,

유지보수에

,

관한

,

항만개발사업의

,

경우에는

,

14일

,

이내에

,

통지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미

,

준공이

,

완료된

,

항만시설을

,

유지보수하기

,

위한

,

준설이

,

항만시설

,

유지보수에

,

해당하는지

,

명시적인

,

규정이

,

부재하여

,

이에

,

대한

,

허가통지

,

기간

,

또한

,

명확하지

,

아니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항만시설

,

유지보수를

,

위한

,

준설이

,

항로정박지

,

등을

,

유지하기

,

위한

,

준설이

,

포함됨을

,

명확히

,

규정함으로써

,

관련

,

규정에

,

대한

,

법률

,

해석

,

집행상

,

혼란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4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