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13세

,

이상

,

16세

,

미만

,

아동청소년에

,

대한

,

간음

,

등의

,

처벌을

,

강화하는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이

,

2019년

,

1월

,

15일

,

개정되어

,

2019년

,

7월

,

16일부터

,

시행되고

,

있음에도

,

13세

,

이상

,

16세

,

미만

,

아동청소년간음추행

,

죄를

,

저지른

,

사람은

,

전자장치

,

부착명령

,

대상에

,

포함되어

,

있지

,

않은

,

상황임

,

또한

,

성폭력살인

,

고위험

,

피부착자의

,

경우에는

,

주거지

,

내부에서

,

강력범죄를

,

저지를

,

가능성이

,

상존하여

,

고위험

,

범죄에

,

대한

,

사각지대

,

해소를

,

위해서는

,

보호관찰관이

,

주거지

,

등을

,

출입하여

,

확인할

,

필요가

,

있으나

,

피부착자가

,

주거지

,

출입을

,

강력히

,

거부하는

,

경우

,

강제로

,

출입할

,

있는

,

근거가

,

미약함

,

한편

,

전자장치

,

부착명령을

,

선고받은

,

사람이

,

전자장치가

,

부착되기

,

다른

,

범죄로

,

구속영장의

,

집행을

,

받아

,

구금된

,

경우에도

,

부착명령

,

집행이

,

개시되어

,

구금기간이

,

부착기간에

,

산입되고

,

전자장치가

,

부착된

,

사람이

,

전자장치

,

부착명령의

,

집행

,

전에

,

저지른

,

범죄(여죄)로

,

수용될

,

경우에도

,

부착명령

,

집행이

,

정지되지

,

않아

,

전자장치

,

부착기간이

,

되는

,

전자감독제도의

,

도입

,

취지

,

실효성이

,

약화되는

,

문제점이

,

있어

,

이를

,

방지할

,

있는

,

장치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전자장치

,

부착명령의

,

대상이

,

되는

,

성폭력범죄에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8조의2(13세

,

이상

,

16세

,

미만

,

아동청소년에

,

대한

,

간음

,

등)의

,

죄를

,

추가하고

,

보호관찰관이

,

피부착자의

,

주거지

,

등을

,

출입하여

,

사실관계를

,

확인할

,

있도록

,

준수사항에

,

“주거지

,

차량

,

등에

,

대한

,

보호관찰관의

,

출입

,

점검요구에

,

따를

,

것”을

,

신설하는

,

한편

,

부착명령

,

개시

,

이전에

,

다른

,

범죄로

,

구속영장의

,

집행을

,

받아

,

구금될

,

경우

,

구금이

,

종료된

,

날부터

,

부착명령을

,

개시하도록

,

하고

,

전자장치

,

부착명령의

,

집행이

,

개시된

,

이후

,

구금되거나

,

또는

,

치료감호의

,

집행을

,

받게

,

때에는

,

수용된

,

기간이

,

부착기간에

,

산입되지

,

않도록

,

관련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9조의2

,

제13조

,

개정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