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의
,본래
,목적인
,실업이나
,고용불안으로부터의
,안전망이
,부실해
,있음
,이에
,국가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