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업급여 보험료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면서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실업급여

,

보험료로

,

육아휴직

,

급여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급여

,

출산전후휴가

,

급여등을

,

지급하면서

,

국가가

,

매년

,

보험사업에

,

드는

,

비용의

,

일부를

,

부담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는

,

모성보호

,

비용을

,

사회적으로

,

분담하고자

,

하는

,

취지로

,

보이나

,

고용보험기금의

,

건전성이

,

악화될

,

경우

,

고용보험

,

실업급여제도의

,

본래

,

목적인

,

실업이나

,

고용불안으로부터의

,

안전망이

,

부실해

,

있음

,

이에

,

국가가

,

제70조제1항에

,

따른

,

육아휴직

,

급여

,

제73조의2제1항에

,

따른

,

육아기

,

근로시간

,

단축

,

급여

,

제75조제76조의2에

,

따른

,

출산전후휴가

,

급여등

,

제77조의4제77조의9에

,

따른

,

출산전후급여등에

,

드는

,

비용의

,

100분의

,

30

,

이상을

,

부담하도록

,

함으로써

,

고용보험기금의

,

건전성을

,

제고하고

,

국가의

,

모성보호

,

의무를

,

명확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