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재산 정도 취업상태 등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부모를 선정하여 그에 대해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을 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령에

,

따르면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소득재산

,

정도

,

취업상태

,

일정

,

기준에

,

부합하는

,

청소년부모를

,

선정하여

,

그에

,

대해

,

생활의료주거

,

복지지원을

,

있음

,

이에

,

더해

,

현행

,

법령에

,

따른

,

복지지원

,

이외에도

,

여성가족부는

,

2022년부터

,

청소년부모의

,

자녀양육에

,

따른

,

경제적

,

부담을

,

경감하기

,

위해

,

아동양육비

,

지원을

,

예산

,

사업으로

,

실시해오고

,

있음

,

또한

,

현재

,

가정

,

청소년이

,

청소년쉼터에

,

입소하는

,

경우

,

해당

,

청소년의

,

보호자에게

,

연락을

,

하도록

,

하고

,

있으나

,

가정폭력

,

친족성폭력

,

피해자와

,

밖에

,

가정으로

,

복귀하여

,

생활하기

,

어려운

,

사유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유가

,

원인이

,

되어

,

입소한

,

경우에는

,

보호자에게

,

연락을

,

취하지

,

않도록

,

법률에

,

명확한

,

근거를

,

마련하여

,

쉼터

,

입소

,

규정의

,

미비점을

,

보완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가정

,

청소년이

,

가정폭력

,

가정으로

,

복귀하여

,

생활하기

,

어려운

,

사유가

,

원인이

,

되어

,

쉼터에

,

입소하는

,

경우를

,

연락의무

,

면제

,

사항으로

,

규정하고

,

여성가족부가

,

예산

,

사업으로

,

실시하고

,

있는

,

청소년부모

,

대상

,

아동양육비

,

지원

,

사업의

,

실시

,

근거를

,

현행법에

,

명확히

,

담아

,

그에

,

따른

,

금융정보

,

등의

,

조회를

,

위한

,

근거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청소년부모에

,

대한

,

아동양육비

,

지원이

,

원활하고

,

지속적안정적으로

,

이루어지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3

,

제18조의4

,

제32조의2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