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는

,

양육비

,

이행확보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한부모가족을

,

대상으로

,

자녀

,

1인당

,

20만원을

,

9개월간

,

긴급지급하는

,

‘한시적

,

양육비

,

긴급지원’

,

사업을

,

시행하고

,

있음

,

그러나

,

해당

,

사업의

,

경우

,

지원대상이

,

한정되어

,

있고

,

지원기간도

,

최대

,

1년에

,

불과해

,

일시적인

,

지원에

,

그치고

,

있음

,

또한

,

양육비

,

이행확보

,

지원에

,

관한

,

법률은

,

양육비

,

채무자의

,

양육비

,

이행률

,

제고를

,

위하여

,

양육비

,

미지급시

,

명단공개

,

운전면허

,

정지

,

출국

,

금지

,

감치명령

,

등의

,

제재를

,

규정하고

,

있지만

,

여전히

,

2023년

,

기준

,

양육비

,

이행률은

,

428%로

,

낮은

,

수준임

,

이에

,

양육비

,

대지급

,

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양육비

,

채무자가

,

2회

,

이상

,

양육비

,

지급을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에는

,

국가가

,

양육비

,

채권자에게

,

양육비를

,

먼저

,

지급하고

,

추후에

,

양육비

,

채무자에게

,

양육비

,

대지급

,

금액을

,

징수하도록

,

하여

,

미성년

,

자녀가

,

경제적으로

,

안정적인

,

환경에서

,

성장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미성년

,

자녀를

,

직접

,

양육하지

,

아니하는

,

또는

,

모가

,

양육비를

,

지급할

,

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

,

국가가

,

또는

,

모를

,

대신하여

,

양육비를

,

지급함으로써

,

미성년

,

자녀가

,

경제적으로

,

안정적인

,

환경에서

,

건강하게

,

성장할

,

있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비양육부모는

,

양육부모와의

,

합의

,

또는

,

법원의

,

판결

,

등에

,

따라

,

정하여진

,

양육비를

,

채권자에게

,

성실히

,

지급하고

,

비양육부모가

,

부양능력이

,

없는

,

미성년자인

,

경우에는

,

비양육부모의

,

부모가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4조) 다

,

양육비

,

채권자는

,

양육비

,

채무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2회

,

이상

,

양육비

,

채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

장에게

,

양육비

,

대지급을

,

신청할

,

있고

,

양육비

,

대지급

,

신청은

,

미성년

,

자녀가

,

민법상

,

성년에

,

이를

,

때까지

,

있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

,

제2항) 라

,

양육비

,

대지급의

,

지원기준은

,

양육비결정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양육비

,

이행확보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5조에

,

따른

,

양육비

,

가이드라인을

,

고려하여

,

책정하도록

,

함(안

,

제5조제3항) 마

,

미성년

,

자녀의

,

양육비를

,

결정하기

,

위하여

,

여성가족부에

,

양육비

,

대지급

,

지원기준

,

양육비

,

대지급

,

여부

,

양육비

,

대지급

,

금액의

,

산정에

,

관한

,

사항

,

등을

,

심의의결하는

,

양육비대지급결정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6조) 바

,

이행관리원의

,

장은

,

양육비

,

대지급의

,

신청일로부터

,

15일

,

이내에

,

위원회의

,

심의의결을

,

거쳐

,

대지급

,

여부를

,

결정하여

,

양육비

,

채권자에게

,

통지하고

,

이행관리원의

,

장의

,

결정에

,

이의가

,

있는

,

양육비

,

채권자는

,

이의신청을

,

있도록

,

함(안

,

제7조

,

제8조) 사

,

양육비

,

대지급

,

양육비

,

채무자가

,

대지급

,

금액을

,

납부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국세강제징수의

,

예에

,

따라

,

징수하도록

,

함(안

,

제9조) 아

,

양육비

,

대지급

,

양육비

,

채무자의

,

양육비

,

대지급

,

금액

,

지불능력을

,

확인하기

,

위하여

,

이행관리원의

,

장으로

,

하여금

,

재산

,

등에

,

관한

,

조사를

,

실시할

,

있도록

,

하고

,

금융기관등에

,

금융정보등의

,

제공을

,

요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제11조) 자

,

양육비

,

채무자가

,

양육비

,

채무를

,

이행하면

,

즉시

,

양육비

,

대지급을

,

중지하되

,

양육비

,

채무자가

,

다시

,

양육비

,

채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하면

,

중지된

,

양육비

,

대지급의

,

재개를

,

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13조) 차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양육비

,

대지급을

,

받거나

,

양육비

,

대지급과

,

관련된

,

중요한

,

사항을

,

통지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대지급된

,

양육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반환하도록

,

함(안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