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사회복무요원이

,

근무시간

,

중에

,

음주

,

도박

,

밖의

,

근무기강

,

문란행위를

,

경우

,

경고처분을

,

하고

,

경고처분을

,

때마다

,

5일을

,

연장하여

,

복무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역병에

,

대하여는

,

복무기간

,

중에

,

품위

,

손상

,

행위를

,

하면

,

징계처분을

,

하도록

,

하고

,

있음에

,

비하여

,

사회복무요원의

,

경우

,

제재

,

처분의

,

대상이

,

근무시간

,

중에

,

발생한

,

일탈

,

행위로

,

한정되어

,

있어

,

이에

,

대한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사회복무요원에

,

대하여도

,

복무기간

,

중에

,

음주

,

등으로

,

인하여

,

품위를

,

손상하는

,

행위를

,

경우

,

경고처분

,

연장복무처분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병역의무자에

,

대한

,

제재의

,

형평성을

,

높이고

,

사회복무요원의

,

복무기강을

,

확립하려는

,

것임(안

,

제33조제2항제8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