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舊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해당 법인들이 산정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

,

임대주택법에서

,

공공임대주택의

,

조기

,

분양전환가격

,

산정기준은

,

원칙적으로

,

기초자치단체장이

,

복수의

,

감정평가법인을

,

선정하여

,

해당

,

법인들이

,

산정한

,

감정평가금액의

,

평균

,

금액

,

이하로

,

하도록

,

하되

,

구법의

,

적용을

,

받는

,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

,

민간택지에

,

건설된

,

주택의

,

경우에는

,

민간이

,

자율로

,

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민간택지에

,

건설된

,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

조기

,

분양전환하는

,

과정에서

,

분양전환가격

,

산정의

,

적정성에

,

대한

,

분쟁이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위와

,

같이

,

민간

,

자율로

,

조기

,

분양전환가격을

,

산정하도록

,

하는

,

것은

,

분양전환가격

,

불균형을

,

야기할

,

뿐만

,

아니라

,

가격

,

산정의

,

신뢰도

,

측면에서도

,

문제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조기

,

분양전환가격

,

산정기준을

,

법률로

,

상향하여

,

규정하고

,

이를

,

구법의

,

적용을

,

받는

,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

동일하게

,

적용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분양전환가격

,

산정의

,

통일성

,

신뢰도를

,

제고하고

,

분양전환가격

,

불균형을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50조의2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