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공사업자는

,

타인에게

,

자기의

,

성명

,

또는

,

상호를

,

사용하여

,

공사를

,

수급

,

또는

,

시공하게

,

하거나

,

등록증

,

또는

,

등록수첩을

,

빌려

,

주어서는

,

아니

,

된다고

,

규정하고

,

있으며

,

타인에게

,

등록증이나

,

등록수첩을

,

빌려

,

주거나

,

타인의

,

등록증이나

,

등록수첩을

,

빌려서

,

사용한

,

경우에는

,

등록

,

취소를

,

하거나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성명

,

혹은

,

상호를

,

대여한

,

행위와

,

관련한

,

등록취소와

,

처벌

,

규정이

,

마련되지

,

않은

,

상황임

,

이에

,

타인에게

,

자기의

,

성명

,

또는

,

상호를

,

사용하여

,

공사를

,

수급

,

또는

,

시공하게

,

경우

,

행정제재와

,

처벌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관련

,

규정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66조제1항제7호

,

제74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