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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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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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감리인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완료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감리인의
,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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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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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감리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감리인의
,등록
,취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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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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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부실공사
,발견
,작업중지
,실질적인
,조치를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5항
,제30조의4
,제30조의6
,제31조제4항
,제47조의2
,제49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