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업의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

안전한

,

관리를

,

위해

,

작업의

,

발주자로

,

하여금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

감리인을

,

지정하도록

,

하고

,

감리인으로

,

하여금

,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

준수

,

여부

,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

계획의

,

적절성

,

검토와

,

이행여부를

,

확인하여

,

감리완료보고서를

,

작성하도록

,

하는

,

감리인의

,

업무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석면

,

해체

,

작업장에서

,

석면

,

추정

,

잔재물이

,

발견되거나

,

감리완료보고서가

,

허위로

,

작성되는

,

감리인의

,

업무가

,

부실하게

,

이뤄지고

,

있다는

,

지적이

,

계속되고

,

있음

,

이에

,

석면건축물

,

해체?제거

,

작업의

,

감리를

,

부실하게

,

하거나

,

감리완료보고서를

,

부실하게

,

작성하는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

대해

,

감리인의

,

등록

,

취소

,

제재

,

규정을

,

강화함으로서

,

석면건축물

,

해체?제거

,

작업이

,

보다

,

안전하게

,

관리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

부실공사

,

발견

,

작업중지

,

실질적인

,

조치를

,

있도록

,

권한을

,

부여함으로서

,

석면건축물

,

해체제거

,

작업이

,

보다

,

안전하게

,

이뤄질수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제5항

,

제30조의4

,

제30조의6

,

제31조제4항

,

제47조의2

,

제49조제3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