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제6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