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

적용을

,

받는

,

공사업자와

,

용역업자

,

이해관계자에

,

대해서는

,

부정한

,

청탁에

,

의한

,

재물

,

등의

,

취득

,

제공과

,

관련한

,

영업정지

,

별도

,

처벌규정이

,

마련되지

,

않은

,

상황임

,

반면

,

건설산업기본법은

,

건설사업자가

,

건설공사의

,

시공에

,

관하여

,

부정한

,

청탁에

,

의한

,

재물

,

등의

,

취득

,

제공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할

,

경우

,

영업정지

,

또는

,

과징금

,

부과와

,

더불어

,

형사처벌

,

입찰제한

,

처분을

,

내릴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이에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

적용을

,

받는

,

공사업자와

,

용역업자

,

이해관계자에

,

대해서도

,

부정한

,

청탁에

,

의한

,

재물

,

등의

,

취득

,

제공

,

행위가

,

이루어질

,

경우

,

제재와

,

처분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관련

,

규정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63조의2

,

제63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