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
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서류
,현장
,검사를
,생략할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정할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다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서류
,현장
,검사를
,생략할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제3항제4호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