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

제안이유

,

장기간

,

안전성이

,

확보된

,

수입식품등에

,

대하여

,

미리

,

연간

,

수입

,

계획을

,

승인

,

받은

,

경우에는

,

수입신고

,

서류

,

현장

,

검사를

,

생략할

,

있는

,

계획수입

,

제도를

,

시행하고

,

있으나

,

현행법에는

,

관련

,

근거를

,

두지

,

않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

,

또는

,

식품

,

등의

,

표시광고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위반행위를

,

영업자가

,

행정절차법

,

제21조에

,

따른

,

처분의

,

사전통지를

,

받은

,

폐업을

,

하는

,

사례가

,

발생하여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한

,

실정임

,

이에

,

현재

,

시행

,

중인

,

계획수입

,

제도를

,

법률로

,

규정하고

,

폐업에

,

대한

,

규정을

,

정비하는

,

현행법의

,

미비점을

,

보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영업정지

,

기간뿐

,

아니라

,

행정절차법

,

제21조에

,

따른

,

처분의

,

사전통지가

,

도달한

,

시점부터

,

처분이

,

확정되어

,

효력이

,

발생하기

,

전까지의

,

기간

,

중에도

,

폐업신고를

,

없도록

,

함(안

,

제15조제5항) 나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에

,

대한

,

영업자

,

준수사항

,

이행에

,

필요한

,

세부사항을

,

총리령에

,

정할

,

있도록

,

위임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8조제3항) 다

,

장기간

,

안전성이

,

확보된

,

수입식품등에

,

대하여

,

미리

,

연간

,

수입

,

계획을

,

승인

,

받은

,

경우에는

,

수입신고

,

서류

,

현장

,

검사를

,

생략할

,

있도록

,

하는

,

계획수입

,

제도를

,

신설함(안

,

제21조제3항제4호

,

제2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