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

대안의

,

제안이유

,

이른바

,

‘술타기

,

수법’과

,

같이

,

자동차등이나

,

자전거등을

,

운전한

,

운전자가

,

음주운전

,

여부

,

확인을

,

위한

,

음주측정을

,

방해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음주측정

,

방해행위를

,

사람에

,

대해

,

음주측정

,

거부행위를

,

사람과

,

같은

,

법정형이

,

적용되도록

,

하며

,

필요적

,

면허취소운전면허

,

결격제도

,

등에

,

있어서도

,

음주측정

,

거부행위자와

,

동일한

,

처분이

,

적용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대안의

,

주요내용

,

이른바

,

‘술타기

,

수법’과

,

같이

,

음주운전

,

여부

,

확인을

,

위한

,

음주측정

,

방해행위에

,

대한

,

금지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44조제5항

,

신설)

,

자동차등

,

또는

,

노면전차를

,

운전한

,

음주측정

,

방해행위자에

,

대한

,

법정형을

,

음주측정

,

거부자와

,

같이

,

1년

,

이상

,

5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500만원

,

이상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정하고(안

,

제148조의2제2항

,

개정)

,

자전거등(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음주운전자의

,

음주측정

,

방해행위에

,

대한

,

법정형을

,

음주측정

,

거부행위와

,

동일하게

,

정하며(안

,

제156조제12의2호

,

신설)

,

10년이내

,

2회

,

이상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또는

,

음주측정

,

방해행위를

,

사람에

,

대한

,

가중처벌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48조의2제1항

,

개정)

,

음주

,

측정

,

거부자에게

,

적용되고

,

있는

,

필요적

,

면허

,

취소

,

운전면허

,

결격제도(제82조)

,

음주운전

,

방지장치

,

부착

,

조건부

,

운전면허

,

제도(제80조의2)가

,

음주측정

,

방해행위자에게도

,

동일하게

,

적용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80조의2제1항제82조제2항제93조제1항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