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민방위사...

대안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북한의

,

오물풍선

,

살포

,

행위로

,

인하여

,

우리

,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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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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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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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

이에

,

대한

,

별도의

,

보상

,

근거가

,

없는

,

실정임

,

이에

,

민방위사태(평시에

,

한한다)로

,

인하여

,

또는

,

민방위사태에

,

이르지

,

아니한

,

적(敵)의

,

직접적인

,

위해(危害)

,

행위로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위해

,

행위로

,

인하여

,

생명신체

,

또는

,

재산상

,

피해를

,

입은

,

자에

,

대해

,

피해액을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국민의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2조의3)